민주노총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고로 희생되는 노동자 역시 민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정부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분노가 차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천4백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내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답변이 53%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미룰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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