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정윤주]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월 내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3개월이 흘러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시간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노력했고,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됐다"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견을 마친 후 분향소에서 신촌·홍대, 여의도 국민의힘·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약 10.29㎞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매일 행진하고, 국회 앞 농성장을 마련해 1인 피켓시위, 철야 천막 농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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