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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유예'에 민주당 "사과·시행약속 있어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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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하겠다"

민주당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민주당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 호도"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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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 협의를 위해 정부의 사과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기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로 하며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7일 전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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