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방학 앞두고 1주일간 전국 2500여개 편의점 지도 나서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현미경' 점검
편의점,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49.2%...93.3%가 주휴수당 못 받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해 여름 조사 결과 편의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드러난데다, 근로자 93%이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난만큼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날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돼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만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하기도 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가 지난해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전국 만 34세 이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보다 낮은 9026원이었다. 응답자 22.5%는 최저임금 받지 못했고, 그 중 편의점은 49.2%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편의점 근로자 93.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