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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딱] 길가던 행인에 "뭘 봐"…뜨거운 커피 뿌린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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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길가에서 차량과 실랑이하던 도중에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려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