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태도, 매우 유감"
"김도읍, 조희대 인사청문위원장에서 사퇴해야"
"中企 협동조합법 처리 안하면 중처법 2년 유예 못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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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 예산안도 볼모 삼아 (처리를) 지연했다”며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는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는 (부산) 엑스포(유치 행사)를 핑계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따라갔다”며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추 부총리가 해외를 방문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지금 개각설이 솔솔 나오는데 그중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름이 나온다)”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현안에 책임이 가장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설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 경제, 민생에는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돌리며, 당장 내일(5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7일 (김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 정상화는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김 위원장을)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청문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정부·여당 측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새로운 인청위원장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4일) 당정이 합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시행을 위해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방안 마련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중처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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