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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2년 유예안에 홍익표 "정부측 설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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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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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측의 유의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오래 전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바 있다"며 "첫째는 지난 2년여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공개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앞으로 2년간의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분기별로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뭘 하고 재정지원은 어느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담은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2년 후에는 어쨌든 (법 시행을)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관련 경제단체 모두의 합의서 서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아쉽게도 지금 한 번도 정부 측에서 저한테, 또는 우리 당에 와서 설명한 게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장급 간부 한 분이 설명한다고 왔는데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무 내용이 없어서"라며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점 제 마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정부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냥 대충 여론으로 밀어붙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 논의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제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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