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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추진…"영세 기업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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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기업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개편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당정은 우선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