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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한동훈의 손편지 받은 순직장병 유가족…“국가배상 받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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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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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순직한 병사 유족을 위로하며 국가 배상을 약속하는 손 편지를 써 보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26년 전 육군 제6보병사단에서 복무 중 가혹행위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조 모 상병의 유족에게 편지를 썼다. 한 장관은 “형님(조 모 상병)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편지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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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족이 한 장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 데 대한 답장이다. 지난해 조 상병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후 유족 측은 군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육군과 국방부는 이를 기각했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군인이나 경찰의 유족들이 전사·순직과 관련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독립된 권리이며, 현행 보상 체계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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