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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탈모 부작용" 수술 전 말했는데…"의사가 배상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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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에 시달린 환자에게 수술을 한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법원은 설명한 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성형외과에서 얼굴 피부를 당기는 안면 거상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A 씨.

그런데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탈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