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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3년 유예된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2년 또 유예?‥당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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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사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게 됐다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2년을 더 미루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