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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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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기업들이 준비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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