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0만여개 대상 기업의 충분한 준비 한계 있었다고 판단…‘공포 후 3년’→5년으로 개정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정이 다음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이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3년 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다음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법 공포 후 총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적용을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 추가 유예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체 기업의 89.9%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국내의 대상 기업이 법 전면의 적용을 충분히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을 ‘공포 후 5년’으로 규정한다.
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활용 지원 그리고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발족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