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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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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고위협의회…“현장의 호소 반영”

“행정전산망 범정부TF…내달 종합대책”

“방과후 교육·돌봄, 초1 모든 희망자 참여”

헤럴드경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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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데 대해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대책도 논의했다.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24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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