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여당,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동…"50인 미만 2년 유예 추진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 사고의 8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다시 법 적용을 미루자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여만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홍 원내대표가 내건 3개 조건은 △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이 중 365명(41.8%)이 5~49인 사업장, 342명(39.1%)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프레시안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