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