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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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한상희 기자 = 당정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 제정(21년 1월26일)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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