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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늘 고위당정, 행정전산망 마비 방지·중대재해처벌법 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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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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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은 이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노후 장비 점검·교체와 대응체계 확립 등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행정전산망이 연이어 마비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당정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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