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우발 범행" 주장했으나 유죄 인정…2심도 징역 3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돌려받고자 점주를 폭행하고 한 달 동안 주점 앞에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 B(54)씨에게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도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B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원을 냈으나 이후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왜 돈을 다 찾았냐", "돈 내놔"라며 범행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바로 다음 날에는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했다.
1심은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출소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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