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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빚 정리해줄게" 휴대폰 들이밀더니…'얼굴 인식'으로 거액 빼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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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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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간 남자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40대 남성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B씨는 A씨에게 대출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빚을 줄일 수 있는지 봐주겠다며 여성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B씨는 갑자기 A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A씨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B씨는 이 같은 행동을 몇 차례 반복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A씨는 자신의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서 540만원의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

A씨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갔다"고 했다. 이후에도 B씨는 "100만원만 줘라" "내가 지금 사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 받아서 이자 다 주겠다"며 돈을 빼갔다.

A씨가 빼앗긴 금액은 총 640만원. 빠져나간 돈은 B씨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돼 있었다. 은행 앱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영문 이름 '****HONGZ'가 적혀있었다.

지병이 있는 A씨는 병원비가 없을 때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B씨는 해당 카드까지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잠적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연락해 돈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공갈 범죄로 형사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이나 그 남자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소송을 걸라"고 조언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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