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대법원 승소' 유승준, 진짜 용서 받을 수 있나...韓 입국 경우의 수[초점S]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그토록 원하던 한국행 물꼬를 텄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대법원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그가 21년 만에 한국행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소송이 유승준의 한국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비자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승준이 실제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입국금지 조치 해제라는 마지막 관문 통과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2002년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유승준이 정말 한국에 들어오려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에 대한 것일 뿐,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풀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스포티비뉴스

입국 금지 해제에는 국민 정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승준에게 적용된 '괘씸죄'는 여전히 녹을 줄을 모르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계속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021년에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64.7%가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10명에 6명 이상이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이같은 여론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 발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유승준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서운 여론 아래서는 유승준의 활동 재개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