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