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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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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