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막아선 남친까지도…'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것을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숨지게 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TBC 남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