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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성은 군대 안 가서" 마구잡이 폭행…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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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탄 뒤 10층 버튼을 누른 이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