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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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