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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총선 이모저모

대전·세종·충남 내년 총선 비용 제한액 평균 2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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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부여·청양 3억4천400만원 '최다', 유성구을 1억7천900만원 '최소'

연합뉴스

투표권 행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년 4월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2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 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4천400만원이다.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7천900만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4천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52억8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상한을 둬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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