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이 학교 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교육부 내에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신설된다. 학부모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도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에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 학생의 건강·인성·학교폭력 대책 등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정책관’이 신설된다. 현재 교원정책과 학생 건강·정서, 학폭대책 등은 모두 책임교육지원관이 맡고 있다. 올해 학교폭력과 교권 문제 등이 학교의 가장 큰 난제로 부상하자 조직을 재정비한 것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초중등 교원정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등 교원정책을 총괄한다.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등을 담당할 학부모정책과는 2013년 폐지 이후 11년 만에 부활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함께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됐다. 기존에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나누어 맡았던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바뀌어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또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핵심 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연말까지 운영된 뒤 사라진다. 여기에는 대학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규제혁신국을 출범하면서 “해당국에서 규제를 다 털어 최소한으로만 남기고 해당 부서를 일몰시킨다는 게 제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은 고등교육 분야 제도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에 신설되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과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이 담당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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