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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같은 달 25일 강원 원주시 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다가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아이들이 찍어온 영상을 본 학부모 B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신문고에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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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역시 A 교사의 흡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주의를 주는 것으로 넘어가려던 학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 JTBC 보도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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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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