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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냄새 났어요”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교사…학생들에게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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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 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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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다. 학교 측은 “한 번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한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JTBC에 따르면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학생들이 목격했다.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지난 10월 25일 A씨가 교실 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전자담배를 입에 가져갔다가 떼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었다.

A씨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다. 학교 측에 따르면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는 행정처분으로 ‘주의’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JTBC에 “교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한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들으니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뒤늦게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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