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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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시 교사의 모습은 목격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책상 앞에 앉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고,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는 답변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 측은 별다른 징계 없이 A씨에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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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처분만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며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생들의 입장은 학교 측의 “한 번의 실수”라는 해명과는 다소 달랐다.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며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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