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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팬데믹! 가짜뉴스] ⑩ 무차별 생산에 피해 눈덩이…추적·엄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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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시간에 퍼지고 진원지 찾기 어려워…개인 피해 넘어 사회적 혼란도

처벌 '솜방망이' 지적…플랫폼 자율규제·처벌 강화 요구 커져

연합뉴스

가짜뉴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디지털 환경의 진화로 모바일기기 사용과 소셜미디어(SNS)·포털 등 온라인 공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짜뉴스는 '검은 날개'를 달았다.

콘텐츠 제작과 공유가 철저히 익명으로, 손쉽게 이뤄지고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에 규제기관의 차단이 쉽지 않아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면 온라인 공간의 자정 노력에 더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의식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단,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짜뉴스 키워내는 온라인 공간…정치권서 상당수 생산

가짜뉴스가 팽배해진 일차적 원인으로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기술 발전이 꼽힌다.

누군가가 악의로 혹은 재미로 생산한 가짜뉴스는 익명성 뒤에 숨어 온라인 공간을 떠돌며 눈덩이처럼 몸집을 키운다.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여도 다양한 장소·사람·기기를 넘나들며 소비되는 과정에서 댓글·평가·공유 등의 데이터가 결합하고 그 결과 새로운 콘텐츠로 창조돼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가짜뉴스가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거짓임을 알고 일부러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내용이 흥미로워서 거짓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유하는 이용자도 많다는 얘기다.

수익 창출에 매몰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역시 가짜뉴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구독자수와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이 결정되는 유튜브 특성상 운영자는 구독자와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하기 쉽다. 그 결과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짜깁기해 올리는 '사이버 렉카'(Cyber-Wrecker)까지 등장했다.

가짜뉴스의 상당수가 정치권에서 생산·유포된다는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가 2022년 대선 기간 가짜뉴스로 판명된 11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정당·후보 진영이었다. 이어 SNS·유튜브·인터넷 등이 10.8%, 언론사 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가짜뉴스 관련 기사 생산량을 분석해보니 대선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기사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기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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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가짜뉴스 관련 경찰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 피해자 고통에도 처벌은 솜방망이…규제강화 지적

하지만 현실은 엄벌과는 거리가 멀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행위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받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오해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셈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짜 이동 경로를 허위로 작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은 2021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짜뉴스는 워낙 많은 경로로 퍼져나가기에 수사기관이 최초 작성자·유포자를 추적하거나 원본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꺼번에 유포되기에 역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금방 삭제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플랫폼은 수사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에 수사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사는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콘텐츠를 삭제 또는 임시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으나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다 걸러내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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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페이크) 생산·유통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많은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컸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거짓 정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법 또는 행정법상 더욱 강력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뉴스를 잡다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 기본권마저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가짜뉴스 분야 전문가인 법조계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이드라인과 통제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단계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배상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누리꾼의 자정 노력과 함께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가짜뉴스를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재생산하는 행태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게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거짓 정보 확산에 대해선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관련 토론회 발제에서 "규제를 통한 독점 플랫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포털 등급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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