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교사…학교는 징계없이 '주의'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6학년 담임 교사

방과 후 수업 시간 교실서 흡연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으나 학교 측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전자담배를 피웠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해 촬영했다. A씨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그것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한두명 본 게 아니라고 한다"며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학교와 A씨의 해명과 달리 학생들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한 두 번 정도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