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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교실서 후~ 전자담배 피운 초등교사…학교는 '주의'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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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교사.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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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킨 교사에게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전자담배를 피웠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교사는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는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었다.

해당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로,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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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항의에 학교 측 답변 내용.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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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했다.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관계자는 JTBC에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렸다"며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들으니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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