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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유 씨는 2021년 6월 딸이 시계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유 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교육 수단이나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체벌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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