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초 보고 뒤 철회 재추진…전날 본회의서 보고
국힘 "일사부재의 위반" 철야 농성…민주 "법 왜곡"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이 재적 298인, 재석 286인,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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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전날(11월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정섭 검사는 개인 비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9일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계획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9일부터 5일 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발의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취소했고, 72시간 내에 예정된 본회의가 없게 되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국회 의안과는 보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철회신청을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본회의가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합의로 예정된 것이므로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는 2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양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에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당일(지난달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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