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함께 재발의…72시간 내 표결
야당만으로 과반 찬성 가능…여 반발 속 김진표 “1일 본회의”
법사위 회부 ‘무산’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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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고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당초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을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 처리의 요건인 24시간 경과가 필리버스터로 충족되고,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해 안건까지 의결한 점,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건’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였지만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과 1일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약속한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라 탄핵소추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수가 168석이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방통위 업무는 차질이 예상된다.
박순봉·신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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