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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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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동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는 검언유착 가짜뉴스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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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함정취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보도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온 그는 이번 명품백 보도가 “검언유착 허위보도와 똑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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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언유착 사건 당시 서울의 소리는 내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함정취재도 이 가짜뉴스와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의소리’는 최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라거나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사양했지만 가방을 돌려준 적 없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문제는 이 취재가 함정취재의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취재의 전 영역에는 서울의소리 기자로 알려진 이명수씨가 등장한다. 이씨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선물에서부터 그 과정을 찍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까지 모두 준비한 인물이다. 즉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명품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를 보도하며 김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등 서울의소리가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유사언론으로 계속 활동하다 보니 이런 구태의연한 언론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또 “함정취재를 떳떳하게 공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취재 관행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선물을 안기고, 이를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취재가 정상적인 언론사에서 언론인이 할 취재가 맞느냐”며 토로했다.

이 전 기자가 이번 김 여사의 명품백 보도를 자신의 검언유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김 여사의 명품백 보도에 나선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훗날 가짜뉴스로 판명 난 검언유착을 최초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MBC 소속이었던 장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전 기자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세계일보

김건희 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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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측 인사들과 함께 가짜뉴스를 주장했던 언론인들이 여전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이번엔 함정취재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언론인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며 “엄벌에 처하지 않고, 묵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여사의 명품백 보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사항”이라며 “전직 공영방송 언론인(장인수 전 기자)으로서 이런 잘못된 함정취재에 각종 변명을 달아 합리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 전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함정취재는 취재 윤리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뉴스에 대해 제대로 칼을 휘둘러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에 편승한 유사언론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 전 기자는 현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최근 자신이 쓴 ‘죄와벌’에서 가짜뉴스로 밝혀진 뒤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쓰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선 일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권력이 이를 활용해 기자를 구속하고, 언론사를 옥죄는 방식도 가감 없이 기록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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