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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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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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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량이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1288건으로 지난 9월 1576건 대비 288건 줄었다. 같은 달 신저가 거래량은 362건으로 9월 635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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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공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1기 신도시 외에 서울시 노원구 상계, 부산시 해운대, 대전시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13~14일 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보유자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의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은 부동산 업계에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완화가 됐기에 재초환 제도는 업계에서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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