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 열고 탄행안 보고·상정
장외투쟁 돌아선 국민의힘 "탄핵남발" 여론전
팽팽한 여야 대립에 선거법 합의조차 어려워
당초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국회 심의·의결을 위해 여야 간 합의로 마련된 자리였다. 여당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이를 의결하는 본회의도 늦춘다는 75년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를 여당이 부린다’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진 채 ‘다수당의 강행, 소수 여당의 장외 투쟁과 비난’이 공식처럼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무위원에 준하는 방통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 수만 원내에 16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이 내세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뜻이다. 근거 중 하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효력정지 된 점이다. 권 이사장은 자신이 해임처분되자 ‘이를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위신은 떨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이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본인 포함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운영했다”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고발사주’ 장본인으로 탄핵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권한남용을 문제 삼았다.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봤다.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지난 9일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상정을 바라만 봐야했다. 한 번 상정된 의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묵살됐다.
‘예산국회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된 본회의다.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과 상관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이용됐다”며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본회의 일정도 늦추던 관행을 송두리째 민주당이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막을 수 없다보니,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1일 본회의 개최를 막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민주당은 각종 사법리스크로 촉발된 자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이젠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두둔했다. 두 검사를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혹은 보복”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협치가 사라지면서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인데 여야는 아직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를 하는 동안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400여개가 넘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