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전 각계 단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연장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대전 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각계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적용 유예 연장은 사람의 목숨을 차별하고 기업살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운운하며 법 적용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무엇일지 저울질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유예를 추진하는 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대전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