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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한 연장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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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0인 미만 기업 86% 연장 필요 응답
응답 기업 중 법 시행에 따른 조치 완료한 곳 25.0%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상공회의소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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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50인 미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기업 86.7%는 2024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먼저 50인 미만 지역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94.9%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으며, 88.1%는 사고 발생과도 무관하게 안전 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했거나,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만, 실제 적용 방법을 모른다는 기업이 50%를 차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으로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48.3%)이 가장 높았지만, 도움·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대응(35.0%)하겠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원청업체(18.3%), 정부기관(16.7%), 기타(15.0% 상공회의소, 외부 컨설팅 업체, 노무법인, 대한산업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등)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한 가지 채널이 아닌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관 및 채널을 활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한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 조사 기업 중 25.0%에 불과했다.

그 외 기업(75.0%)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 중(26.7%)이거나 조치사항을 검토 중(48.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기업 중 38.3%는 사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30.0%는 향후 안전보건 담당 부서 신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치 완료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 문화 강화(73.3%)’,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43.3%)’, ‘경영진의 안전 경영/리더십 선포(36.7%)’,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 컨설팅(33.3%)’ 등 근로자 사고 예방, 전사적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같이 여러 방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50인 미만 지역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시 애로사항으로 ‘안전 관리 인력 확보(58.3%)’, ‘방대한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56.7%)’, ‘과도한 비용 부담(53.3%)’,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3.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63.3%)’,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준수지침(51.7%)’,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및 인건비 지원(46.7%)’,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 지원(41.7%)’,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 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0.0%)’,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18.7%) 순으로 답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다만,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관리·감독,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방대한 필요 법적 지식, 비용 부담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지역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공 및 법 준수지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방향성 정립인 만큼, 소기업이 실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울산상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과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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