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檢 선박 부품공장서 2명 사상…원청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와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1월 울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무게 4.37t의 열교환기 부속품을 기중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며 하청 근로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원·하청은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