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News1 김기남 기자 |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울산 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6)가 검수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3단으로 적재된 파레트 상부에서 제품을 확인하던 중 파레트와 함께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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