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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가 친아빠" 14살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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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오유진이 24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2021 트롯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콘서트 서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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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14)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유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으로 올해 14세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4월 '사랑꽃'을 발매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유진을 스토킹해온 A씨는 지난달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손 모양, 치아까지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며 오유진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유진 소속사 측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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