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사진=토탈셋 제공,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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