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오유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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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14)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는가 하면,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도 수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친부모는 어디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 가량 단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으로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오유진이 재학하는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왔고, 고소장 제출 후에도 지속해 댓글을 다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며 입장문을 낸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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