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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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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사건]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꺼지지 않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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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쪽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등 1심 일부 유죄

항소의사 밝혔지만, 靑 윗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현재의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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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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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인사 등이 공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하명 수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52.9% 득표율을 얻으면서 40.1%를 얻은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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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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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는 2020년 1월에 했는데,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김기현 문건’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공약을 지원했다거나 경선의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지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의혹으로 남아 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보다 윗선으로 번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 흐름을 바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이가 잊고 있었던 울산 발(發) 정치 리스크가 야당의 총선 구상에 먹구름을 안겨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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