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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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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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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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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