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1심 판결 "징역 3년 ·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