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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 고작…불법증축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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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현장 골목에 철제가벽 설치 부분 무죄 나와
호텔 뒤쪽 일부 무단증축엔 유죄…벌금 800만원


매일경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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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의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증축한 철제 가벽으로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인 ‘해밀톤관광’ 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됐다. 참사 발생 이후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1년 1개월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호텔 내 라운지 바 임차인 안모(40)씨와 별관 입점 주점 업주 박모(53)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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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3개의 빌보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참사 현장’ 정비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골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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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호텔 뒤쪽에 위치한 라운지바와 연결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등 이유로 유죄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용산구청 단속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가 열흘 뒤 다시 증축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해당 골목에 2018년 ‘철제 가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약 20cm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선 침범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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